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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8.10 17:47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하면 오는 9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가동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을 통해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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