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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법원 "증거수집 위법"

등록 2020.08.10 17:5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처럼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상당수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 문건'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보관하던 사무실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중 하나가 아니었다"며 "적법한 압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삼성전자가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Green)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목 모 삼성전자 전무와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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