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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18만 가구 26만명 지원

등록 2020.08.10 18:02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제도 시행(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만8천 가구(6만7천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천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폐지 대신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의료급여는 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면 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보다는 본인부담을 얼마나 정부가 부담해 주느냐의 문제"라며 "이 때문에 다각도로 의료보장 강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고, 향후 폐지하는 방안도 3차 계획에 담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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