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증거수집 위법"

등록 2020.08.10 21:32

수정 2020.08.10 21:45

[앵커]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임원들은 1심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아, 유일하게 석방된 것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증거물이 나온 하드 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노조 와해 관련 핵심 증거를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전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검찰 수사관은 수색 대상이 아닌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갔고,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노조 와해와 관련한 내부 지시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증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수 장소인 인사팀 사무실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가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모과정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적법절차와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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