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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 전 시즌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0.08.11 10: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조작 파문을 일으킨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 101' 등 네 시즌에 대해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다.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을 '전대미문의 조작방송'으로 규정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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