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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납 검출된 수유쿠션에 대해 리콜 조치

등록 2020.08.11 13:41

수정 2020.08.11 14:00

소비자원, 납 검출된 수유쿠션에 대해 리콜 조치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유쿠션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유수유 할 때 산모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온라인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 3개 제품으로,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이하)의 최대 3.1배인(351∼930mg/kg)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공기 중 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 흡수될 수 있고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만성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아직 국내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 기준이 없어 어린이용 바닥매트(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검사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검출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 될 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제품군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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