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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은폐한 차병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등록 2020.08.11 14:11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고 사실을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 씨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장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분만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에게는 금고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년간 금고형 집행을 유예했다.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 처치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6시간 후 사망했는데, 이들은 관련 의료기록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문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아기의 분만과정을, 이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아기의 치료과정을 책임졌다.

장씨는 병원 부원장으로 뇌 초음파 판독영상 삭제를 승인했다.

A씨는 아기를 신생아 처치대로 옮기던 중 넘어져 아기를 떨어뜨린 의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 장모씨는 아기 사망 이후 낙상사실을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또 아기의 뇌 초음파 결과 두개골 골절 및 출혈 소견이 보였음에도 영상판독 결과지를 삭제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상에서도 삭제했다.

또 아기가 병사한 것처럼 꾸며 부검절차 없이 화장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가 편중된 점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일반 사회적인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지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술을 성실히 베풀어 온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기가 1130g 정도의 극소 저체중아로 태어났다지만 해당 사고가 아기 사망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킨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에 있던 아기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금고형을 선고 받은 A씨의 경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죄책은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그 후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도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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