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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20.08.11 14:30

수정 2020.08.11 15:58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성관계 도중 촬영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의 여부에 따라 변경돼왔다고 지적하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진술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맞서자 검찰은 "A 씨의 경우 최초 경찰 조사에선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조사에선 '이 씨가 편집한 영상을 보여줘서 묵시적으로 유포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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