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유아 천식 치료한다?'…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등록 2020.08.11 17:0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액체상태의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할 수 있게 허가된 의료기기다.

일명 네블라이저(nebulizer)로 불린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휴대폰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황병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