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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외교관 성비위 징계, 朴정부 2배…'무관용 원칙' 무색

등록 2020.08.11 21:35

수정 2020.08.11 22:22

[앵커]
현 정부들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 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징계도 크게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해명했는데 야당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외교관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2017년 7월)
"특히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지만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일본 등 재외공관에서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은 양국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외교부가 국회(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비위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도 33건에서 5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陳情)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해 7월)
"(과거에는) 이런 사건을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내부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하지만 야당은 반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 미래통합당 의원
"장관의 허울뿐인 무관용 원칙이 외교부를 국위선양이 아닌, 국가망신의 대명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사건의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정상통화에 거론된 자체가 큰 외교 실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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