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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08.12 11:42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법정 향하는 김명환 전 위원장 / 연합뉴스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회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집회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며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작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을 나서면서 김 전 위원장은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지난 1심 선고 때 민주노총이 냈던 입장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월 23일 1심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을 유죄로 판단하자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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