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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등록 2020.08.12 11:59

정부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 경조사 시설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조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설명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권고된다.

결혼식장의 경우는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축의금은 비대면으로 부치도록 하고, 식사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뷔페 전문 식당은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됐으나, 결혼식장 내 부속 뷔페도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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