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해라"…인권위, '직장 내 갑질' 징계 권고

등록 2020.08.12 14:14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괴롭힌 모 병원 시설 경비 조장 3명에 대해 병원 측에 징계를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 보안 관리자 3명은 조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병원 내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이들은 병원 로비에 조원들을 집합시킨 후 욕설을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CCTV를 들여다보며 조원들의 세세한 근무 태도를 지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조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괴롭히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혐의를 받는 조장들은 폭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비 업무 특성상 긴박한 상황에서 화를 낸 것이고, 부하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장들의 행위는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업무 수행 방식"이라며 "경비직종의 특수성이 폭력적 언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과정이 미흡했다며 정기적인 직원 대상 인권 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의견을 냈다. / 황선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