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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 쌀보내기 단체 법인취소 효력 정지

등록 2020.08.12 16:54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27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일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박정오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통일부)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시점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탈북자 단체 큰샘은 일단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이다. 박정오 대표는 인천 석모도 근처에서 대북 전단이 아닌 쌀을 담은 페트병을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6차례 북에 보내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측이 문제를 삼자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 운동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박 대표와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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