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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법안 발의…"위로금 아닌 실질적인 배상액 지급"

등록 2020.08.12 17:47

수정 2020.08.12 17:50

무소속 양정숙,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법안 발의…'위로금 아닌 실질적인 배상액 지급'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급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법안엔 배상금은 기부금이 아닌,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손해배상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만 지급되도록 해,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 강제집행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먼저 재단에 신탁하고, 이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결국 본질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이 지도록 한 것이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등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를 비롯해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법안은 김민기, 김수흥, 소병훈, 윤재갑,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최종윤,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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