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20.08.12 21:20

수정 2020.08.12 21:25

[앵커]
목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은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손 전 의원에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 차림의 손혜원 전 의원은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으로 향했지만,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줄곧 부인했지만,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실형 선고이유로 꼽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비서관 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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