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손혜원 "전재산·목숨 걸겠다" 했는데…법원 유죄 판단, 왜?

등록 2020.08.12 21:22

수정 2020.08.13 14:36

[앵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의원직과 전 재산,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목포 주변 개발 계획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죄 판단 이유, 이재중 기자가 짚었습니다.

 

[리포트]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 등 3명 공동 명의로 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입니다.

손 전 의원은 줄기차게 차명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손혜원 (기자회견)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겠다"

손혜원 (뉴스공장)
"아, 그럼요.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등록세와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까지 모두 실권리자인 손 전 의원이 부담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 조카 등이 "창성장의 위치, 매매대금, 결정과정, 대금 마련방법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것도, 손 전 의원을 실권리자로 판단한 근거로 봤습니다.

목포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소개돼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손혜원 (뉴스공장)
"그 내용을 보안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가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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