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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집유…"공교육 신뢰 무너트려"

등록 2020.08.12 21:26

수정 2020.08.12 21:37

[앵커]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빠에 이어 쌍둥이 자매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내신 시험지와 답안을 전달받아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 간 5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학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1학년 당시 전교 121등, 59등이던 자매는 1년만에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쌍둥이 측은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의 학원시험과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훨씬 못미치고 이들이 메모장에 정답을 미리 적어놨다는 사실 등을 간접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을 살고 있고 자매가 이 사건으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판사의 도피성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매의 의사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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