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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사체·배설물 방치"…식품위생법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등록 2020.08.13 11:23

작업장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여러 차례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조 등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43곳을 점검한 결과, 또다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쥐 사체나 배설물, 유해 해충이 다량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료의 입·출고와 재고량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3개월 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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