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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 추진

등록 2020.08.13 13:38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비범죄화하는 내용의 법률 준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낙태죄 비범죄화 개정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책위가 다음주 권고안을 발표하면,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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