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위조했다"…검찰, 공소장 변경

등록 2020.08.13 13:52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위조했다'…검찰, 공소장 변경

/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 동의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 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 동의 없이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소 당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추가 기소하며 공범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에 맞춰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류병수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