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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0.08.13 15:18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특정한 목적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끝에 법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의 밀행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이 수사 때는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사실처럼 중계되도록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진행된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사법농단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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