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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 불복 소송 냈다가 패소

등록 2020.08.13 17:50

조사 도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줬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진혜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된다,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진 검사가 소송을 냈는데, 행정법원 역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지난 달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나도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며 찬양을 하기도 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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