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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

등록 2020.08.13 21:3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경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우선 판단했다며 신속한 진행을 강조했다.

또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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