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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코로나 치료비, 24일부터 국적 따라 선별 지원

등록 2020.08.14 14:17

앞으로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상당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부담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7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외국인 가운데 자가격리지 이탈이나 검사확인서 위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부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48개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똑같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 일부나 전액을 부담시키는 나머지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감염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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