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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예일대, 입시에서 아시아계 차별…성적 비슷해도 백인 뽑아"

등록 2020.08.14 16:48

미국 법무부가 13일(현지시간)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 지원자 보다 백인 지원자를 우대해 뽑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성아시아계 미국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성취도가 비슷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며 "예일대는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오는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가 향후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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