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12건 중 7건이 반전세"…임대차법 통과 후 전세 소멸 본격화

등록 2020.08.15 19:31

수정 2020.08.16 10:29

[앵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엔 전세 대신, 반전세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금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는 건데,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달 들어 체결된 임대계약의 절반 넘게가 반전세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6800여세대가 모여있는 서울 신천동의 대단지 아파트, 이달 들어 체결된 전월세 계약 12건 가운데 7건이 반전세입니다.

보증금에 10에서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식입니다.

이 아파트의 반전세 비율은 지난달 25%였는데, 이달 들어 58%로 급증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전세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일단 내야되니까, 전세로 하면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세로 돌리죠."

이달 들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12.6%로, 6월보다 3% 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19% 감소했습니다.

7.10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데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까지 생겨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더 뚜렸해졌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정부가 세금이나 대출규제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전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과천에선 오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고, 서울 상암동 주민들도 내일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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