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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VIK 손배소 패소…법원 "피해자들에게 10억 지급해라"

등록 2020.08.17 16:23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불법 투자유치 피해자 2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투자금 총 10억 5천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VIK와 이철 전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용도로 쓰는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투자유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VIK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종목별 투자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 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성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아쉽다"며 "VIK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철 전 대표는 수감 중이라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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