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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에 징역 1년6월 구형

등록 2020.08.18 14:52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며 꾸준히 혐의를 인정해 왔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병원 치료와 운동을 통해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더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와 병원 관계자들은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향을 거짓으로 적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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