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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놈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왜 타나"…'시민 폭행' 50대 벌금형

등록 2020.08.18 16:09

수정 2020.08.18 16:11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4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A(45)씨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최씨는 A씨에게 "젊은 놈이 왜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호통을 치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 내린 뒤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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