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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안전대책 마련

등록 2020.08.18 16:24

문화재청은 중요 문화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 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조사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하여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와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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