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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록 2020.08.18 17:31

경기도가 실내, 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8일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오늘)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코로나 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별도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실외는 집회와 공연 등 다중 집한 장소에 한하며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 교인이거나 광화문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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