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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배상 책임 회피한 테슬라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 2020.08.18 17:30

세계 1위 전기차 제조회사인 테슬라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테슬라는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하게 전가해왔고, 불명확한 취소사유 조항을 들어 취소를 불가하도록 해왔다.

이 밖에 테슬라가 언제든 고객의 계약을 계열사로 양도할 수 있고,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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