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광복절 집회 참가자, 유치장서 확진…정부 "참가자 반드시 검사"

등록 2020.08.18 21:09

수정 2020.08.18 21:17

[앵커]
지금부터는 교회가 아닌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확산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 사무실과 강남서 유치장이 폐쇄됐고,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가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관계자
"(체포자 중에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키자…."

A씨는 당시 수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16일 새벽 1시 2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16일 오후 경찰 조사와 코로나 검사를 받고 17일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지자체로부터 A씨의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렀던 강남경찰서 유치장 등을 폐쇄했습니다.

호송과 수사 등을 맡았던 경찰 25명과 유치장에 있던 1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계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2m이내 근접이라든지 대화했다는지 그런 사람들 추려서 격리대상 선정하고 진단검사 실시…"

정부는 집회 참가자가 파악이 되지 않는만큼 반드시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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