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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건' 재판장 코로나 음성…가정법원서 확진자 1명 발생

등록 2020.08.19 13:43

수정 2020.08.19 1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허 부장판사를 제외한 이들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여전히 자택 대기 중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11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 재판에 참여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을 비롯해 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경위 등 12명을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전원을 퇴근 및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한 상태다.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1인은 오늘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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