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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0.08.19 16:42

조국, '가세연'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로세로연구소와 유튜브 방송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이 되자, 조 전 장관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는 내용,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문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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