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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환율 1.5%p 인하…세입자 퇴거 후 전입 현황 열람도 가능

등록 2020.08.19 17:19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전환율을 1.5%p 낮추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집을 나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집주인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열람권을 확대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3법 후속 조치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준금리(0.5%)+3.5%'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0.5%)+2.0%'로 1.5%p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세 5억원을 전세 4억원+월세로 바꿀 경우, 기존에는 월세 33만3000원이었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월세 20만8000원으로 12만5000원이 줄어든다.

또 세입자가 퇴거 후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만기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시장에 대해서 불안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경찰청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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