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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 윤희숙,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법조계 "혐의 성립 안돼"

등록 2020.08.19 17:21

수정 2020.08.19 17:39

'저는 임차인' 윤희숙,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법조계 '혐의 성립 안돼'

시민단체, 윤희숙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해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세가가 오른 것은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가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라면서 윤 의원이 수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윤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의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는 견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간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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