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코로나 걸리면 국비 치료?…거짓말하면 아닐 수도

등록 2020.08.19 21:15

수정 2020.08.19 21:21

[앵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무료였던 치료비를 개인에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먼저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치료를 해 주고 나중에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치료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자]
입원 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20.7일인데요, 치료비는 증상별로 다릅니다. 인공심폐 장치 등이 필요한 위중 환자가 약 7천만원,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가 1196만원, 경증 환자가 최대 478만원이 드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환자들이 치료비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 격리, 치료에 드는 비용의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내 왔습니다. 이 비용이 개인의 치료비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한다는 거죠. 6월말까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총 비용이 971억원가량 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이후 환자수가 25%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는 대략 12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도, 환자가 방역수칙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치료비 환수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앵커]
방역 비용을 물어내라고 지자체가 소송을 낸 경우는 있었지요?

[기자]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죠. 교회가 방역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감염 확산에 교회 책임이 어디까진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또 제주도가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원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죠. 오늘 정부가 예고한 소송도 같은 종류지만, 실제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 들어보실까요?

황방모 / 변호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서..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면 좀 더 조심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수 있겠지요?

[기자]
방역수칙을 보다 잘 지킬거란 기대감이 큰 반면, 정반대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낙인찍기 효과랑 비슷해서 숨기고 그러는 게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앵커]
치료비 내라고 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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