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전월세전환율 4%→2.5%"…처벌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등록 2020.08.19 21:34

수정 2020.08.19 21:51

[앵커]
정부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효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내용, 지선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400가구가 넘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매물은 4건에 불과하지만, 월세를 낀 반전세는 45건에 달합니다.

이후정 /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임대차법 이후에 새로 나온 물건들은 80-90% 월세로 전환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증가로 세입자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매월 66만원 쯤 냈지만 앞으로 41만원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어 주택 시장 혼란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만 부추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월세 전환 속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음성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

정부는 또 최근 전셋값 상승을 두고 통계 방식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셋값 통계 변경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정책 실패를 통계 방식 교체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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