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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노조 측 승소

등록 2020.08.20 11:35

기아자동차가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분 1조원을 더 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서 기아자동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미지급금 6588억에 이자까지 포함해 총 1조926억원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회사 측이 주장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주장했고, 회사 측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금과 이자를 합쳐 422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다만, 1심과 2심에 참여했던 2만 7천여명의 근로자 중 2만 4천여명이 2심 판결 뒤 회사 측과 합의해 소를 취하한 만큼 기아차가 실제로 지급해야할 액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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