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CJ 이재현 회장 '1600억원 증여세 소송' 승소 확정

등록 2020.08.20 11:37

수정 2020.08.20 12:59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보를 받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특수 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았다.

세무 당국은 이 회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SPC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16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1심 판단을 뒤집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로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