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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추가 폭로"…'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공갈 혐의 기소

등록 2020.08.20 11:3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호삼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주지 않으면 프로포폴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 2월 '공익신고자' 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인터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 전부터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스타파에는 아직도 해당 기사가 올라와 있다.

제보를 받은 권익위는 검찰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수사 진행중 '공익 제보자' 김씨 역시 공갈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성형외과에서 치료만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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