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법원, 중고차 사기 일당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박사방 재판도 영향

등록 2020.08.20 11:48

불법 중고차 판매 일당 20여 명에게 최초로 '범죄 집단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 집단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범죄 집단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 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리고 외부 사무실로 찾아온 고객에게 해당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를 받는다.

전 씨 등은 전화로 고객을 유인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로 찾아온 고객에게 차량을 비싸게 파는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전 씨는 해당 범행으로 8800여만 원에 수익을 얻었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에선 해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 일당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갖춰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심에서 '범죄집단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범죄 집단 죄는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만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

하지만 2심 법원도 "전 씨 등이 보이스피싱처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각자 역할을 다해야 범행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수익금도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배분된 것도 아니다"라며 범죄 집단죄 적용을 좁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집단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범죄 집단죄에 적용 범위를 넓힌 판례를 만든 만큼 조주빈 일당에게도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