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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화장 요구도 성희롱"…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보니

등록 2020.08.20 13:49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년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 34건을 모아 9번째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20일 인권위 사례집에 따르면,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에게 성적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경우, 적극적 반대의사 표시 없이 단순히 호응이나 응대 수준의 답변을 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노출이 많은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게 인권위 판단이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소속 강사에게 "수강생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며 스커트, 굽 높은 구두, 스타킹, 진한 화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인권위는 강사의 업무수행 요건으로 이 같은 복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는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로환경으로서 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사건들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 불이익한 처우에 휩싸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다.

인권위는 "성희롱 규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도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예방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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