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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투척' 정모씨, "괘씸죄로 구속…폭행증거 제시하라" 주장

등록 2020.08.20 16:06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모씨 측이 "괘씸죄로 구속됐다"며 경찰을 상대로 폭행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가 없고, 누군가와 충돌해 코피를 흘려 경찰 버스 뒤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영장엔 정씨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또 "극우 보수단체의 실질적인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동한 자", "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라고도 표현했다.

이어 "15일 오후 12시 30분 경 연단 위에 올라 '문재인을 파면해야 한다, 청와대로 진격하자' 등의 연설을 하며 선동을 했고, 같은 날 17시 15분 경 시위대를 이끌고 청와대로 행진했다"고 했다.

정씨 측은 이에 대해 "정씨는 대중을 5시간 넘게 인솔하거나, 규합할 위치에 있지않다"고 부인했다.

또 "문 대통령에 적개심을 가졌다는 등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시한 걸 보면 '괘씸죄'로 구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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