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단독]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8.21 07:00

수정 2020.08.21 14:44

[단독]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TV조선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경찰 소환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검찰은 늦어도 10월 15일에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5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등 혐의로 이은주 당시 정책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의당은 검찰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은주 당시 정책실장을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선출했고, 결국 이 의원은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이 의원 외에도 류호정 당시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비례대표 1번)의 대리게임 논란과 신장식 변호사(비례대표 6번)의 네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의당은 후보 검증 과정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90명에 달한다. / 홍연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