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 "중고차 강매 조직은 범죄집단"…박사방에 영향 미치나

등록 2020.08.20 21:40

수정 2020.08.20 22:08

[앵커]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싸게 올린 뒤 차를 사러 온 사람을 협박하고, 강매한 매매상 일당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모 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싼 값에 올려 구매자를 유인했습니다.

매장에 온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전 씨 일당은 "그 차는 충돌 실험을 했던 것이라 매우 위험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이 이미 끝났으니 다른 차라도 구매하라"며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강매했습니다.

전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20여명에게 중고차 42억원 어치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선 범죄단체죄를, 2심부터는 범죄집단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전씨 일당이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며 2심을 뒤집었습니다.

"전 씨 일당이 대표,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했고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수익 분배구조까지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형법상 범죄 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현재 '범죄집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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