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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잇따라 발동

등록 2020.08.21 13:02

수정 2020.08.21 13: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늘(21일) 충청남도는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충남 전역에 적용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생활화, 불요불급한 외출 및 모임 자제,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주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민과 방문자 모두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를 어겨 경찰이나 행정기관 등이 고발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 원, 행정기관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는 충남과 경기, 전북을 포함해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등이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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