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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2심서도 ‘무죄’

등록 2020.08.21 15:27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를 통해 B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B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며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정치자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거 무렵에 금원이 갔다는 점이 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죄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인 부분에서 간격이 있다"고 했다.

"그 간격을 메워야 유죄가 될 텐데, 제보자가 말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앞선 1심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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